1심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자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위해 들어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쇠파이프로 때릴 듯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찰 출동을 알고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고, 그 행위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위해가 임박한 때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