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꼴로 복무 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단체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32.3%는 복무 기관 관계자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30.1%는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죽음 등을 고민하거나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 지시 남용'(23.7%)을 가장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부당대우' (18.7%), '언어폭력' (7.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들은 지난해 5월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됐으나 괴롭힘을 근절하거나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91.8%는 복무 기관 관계자에게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당한 시점이 법 시행 이후라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 경험자 10명 중 6명(63.3%)은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경기 용인에서 공익복무 중인 김성환(가명·22)씨는 "요양원 원장에게 부당 업무 지시와 함께 '너희 같은 공익들은 일부러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뺀질거리느냐' 등 폭언을 들었다"며 "시청 주무관에게 괴롭힘을 호소했으나 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이 일을 덮으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직과 퇴사가 불가능해 괴롭힘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청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