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노조 활동 제약 의심…무죄 선고해달라"

민주노총 "동료들이 관행 사실확인서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 무시"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노조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업체 노동자 A씨가 휴게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짜리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이 됐다"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탄압을 의심하는 이유는 당시 A씨에 대한 물류업체의 입장이 주의 조치에서 엄벌 촉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발인인 업체 관계자는 '주의 조치로 끝내려 했는데 사건이 커져서 어쩔 수 없어 고소를 한다'고 했다"며 "또 업체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8일이 지나 신고하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원청사가 노조를 위축하기 위해 조율했다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동료들은 해당 업체의 양해를 받고 십년이 넘게 탕비실의 간식을 드문드문 이용해왔다"며 "동료들도 이러한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반 절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 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쌀 한 포대, 식대 만 원'을 제안한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을 언급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