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와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28일 점심시간에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 등 3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갔다는 내용이다.
근무시간에 노래방을 간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 업주가 A 부장판사 등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등 소란이 빚어져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이 소동을 겪고도 A 부장판사 등은 근무지를 이탈해 또 다른 노래방을 다녀왔다.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전출 송별회 자리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A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A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