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50만 교원들의 표를 얻으려는 노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전에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활동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실시간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팎의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결국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