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인 점을 고려하고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에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지자체들이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갖췄다.
현재 지자체들은 ‘만원주택’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지역주도형 임대주택에도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문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