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한다’는 아버지 유언에 막내딸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부모님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봤다고 주장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삼 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고 했다.
그의 오빠는 집안의 기대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무원이 됐다.
A씨에겐 언니도 있었다. A씨의 오빠와 언니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반면 A씨는 미혼이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오빠는 ‘무뚝뚝한 사람’ 언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내 몫을 빼앗아 가던 사람이었다”며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정했던 적 없고,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불만은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된다.
그는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나뿐”이라며 “(쓰러진 아버지를)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간병하며 생활비도 냈다”고 했다.
이어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더니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A씨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는 ‘보유한 두 채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 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삼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