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촉발했던 비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한국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장비설치·점검·보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 한국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데스크를 이달 중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미 이민 당국이 지난달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구금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워 온 비자 문제가 급한 불은 껐다지만 갈 길이 멀다.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불법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중 B-1 비자 소지자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외교업무 매뉴얼에 이번 합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단기 비자의 경우 숙련·비숙련 근로를 제한하는 미 이민 및 국적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언제든 구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구금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단속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어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뒀다. 눈 찢기(아시아 비하 행위)와 같은 조롱과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