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검찰 개혁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계기로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그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도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집단 항명’으로 보고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편향성 등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여권이 기존 검찰의 문제로 지적했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이뤄지면서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당초 규정됐던 혐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도 그대로다.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박탈하면서 3대 특검 수사는 되레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리는 법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모순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