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승차권 예매 실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석부터는 KTX·SRT 등 고속열차를 승차권 없이 타다 적발되면 내야 하는 ‘벌금’이 기존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최대 2배의 운임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운임 2배’ 부과…실수요자 중심 제도로 개편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 고객에게 기본 운임의 2배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1.5배 수준(0.5배의 부가운임)이었지만,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정한 철도 이용 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서울~부산(일반석 기준 5만9800원) 구간을 예매하지 않고 탑승했을 경우, 기존에는 8만9700원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11만9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족 4명이 표 없이 부산까지 간다면 총 47만84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대전 구간만 표를 사서 부산까지 무단 연장하는 경우에도 추가 운임을 두 배로 징수한다.
사실상 ‘편법 탑승’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탑승하면 곧바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한 사람의 무단 탑승이 다른 승객의 좌석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철도 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무임승차 방지·공정성 확보 목적”
무임승차 방지 외에도 주말·공휴일 위약금 체계가 강화됐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 전 운임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 10% △출발 당일 3시간 이내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다.
좌석을 확보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노쇼’ 고객을 줄이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항공업계의 ‘노쇼 패널티’에 비유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인상은 단순한 징벌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며 “명절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좌석 확보 자체가 다른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열차는 좌석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단 탑승은 운영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며 “예약 없는 탑승은 장거리 이동일수록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벌금 과하다” vs “당연한 제재”…남은 과제도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표 구하기 너무 힘든데 못 구했다고 벌금을 2배 내야 한다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큰맘 먹고 가는 것인데 아예 열차에 못 타게 하는 건 냉정한 조치 같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이용자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 승객에겐 오히려 긍정적이다”, “모바일 앱과 자동발매기로 쉽게 예매할 수 있는데도 무단으로 타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책을 주문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벌금만 강화하는 것보다 예매 환경 개선과 접근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모바일 예매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공정한 철도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벌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예매 접근성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공정과 배려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