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길이 10m·무게 7t 죽은 참고래 그물에 걸려…불법 포획 흔적 없어 폐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5㎞ 해상에서 한림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42t)가 조업 중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해경이 2시간 뒤 한림항에 입항한 A호를 조사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t의 암컷 참고래다.

 

10m 크기 개체는 새끼 참고래로, 성체는 약 2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에 걸린 죽은 참고래.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지자체 인계 후 폐기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