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앞서 관련 질의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순”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