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1억여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 업체에 투자했는데, 특검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업체 투자 계기 등을 추궁한 바 있다. 특검과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이례적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식회계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산 뒤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위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매도 당시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시기였다. 회사 내부자들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주식을 비싼 값에 처분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이다. 게다가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양모 사외이사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였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