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20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번 대책으로 이들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2년 실거주 요건이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토허구역 시행까지는 시차가 있어 마지막 갭투자 수요가 지난 주말까지 몰렸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토허구역까지 적용된 '3중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갭투자까지 불가능해져 한동안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내놓았던 일부 매도 희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서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냉각 양상을 이어가겠지만 향후 대출규제 효과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 때 매도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토허구역 지정을 앞두고 어제부터 문의가 줄기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한동안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렸고, 팔리지 않은 매물은 매도자들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둬들인 경우도 꽤 많다"고 전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래 위축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의왕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의왕은 집값이 많이 빠졌다가 내손동을 중심으로 조금 반등하는 시점이었는데 서울 집값을 잡고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묶인 측면이 있다"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오늘은 전화 한 통도 없고, 거래가 없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행된 토허구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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