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공설 봉안당 안장 여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 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공설봉안당에는 약 3만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수성구에 있는 명복공원은 대구시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공설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을 공설 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화장시설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설봉안당 안치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고모동, 만촌2·3동)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합장묘 설치기간 관련 단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은 “공설 봉안당과 명복공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안장 여력 부족 문제는 시민들의 장례 문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명복공원 현대화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장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