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이가 날 때 잇몸 간지러움을 줄이는 등 용도인 치아 장난감 ‘치발기’에서 비스페놀A(BPA) 등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함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치발기는 젖병에 비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관리 기준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발기의 ‘유해성분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허용 기준’이 젖병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발기의 납 허용 기준은 100㎎으로 젖병(10㎎)보다 10배나 많다. 카드뮴도 치발기는 75㎎, 젖병은 10㎎으로 7.5배나 많이 허용하고 있다. 아연은 치발기가 4만6000㎎, 젖병이 1㎎으로 허용 기준 차이가 더 극심하다. 납은 뇌 발달을 저해하고,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중금속 물질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과 무관한 치발기는 산업부 소관 제품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구강관리용품은 관리하고 있지만, 치발기는 용도가 장난감이라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 안전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산업부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젖병 또한 산업부에서 식약처로 소관이 변경됐던 만큼 치발기도 식약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치발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위생을 위해 삶거나 열소독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거나 재질이 변형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다. 치발기는 피부에 닿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며 “성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