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지인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망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빌린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17년 만에 귀국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 여성은 24명으로부터 모두 9억7033만6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시작됐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편과 공모해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피해자 9명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 5억4433만6000원에 달했다. 그에게는 이미 빚도 많았고 재산도 없어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같은 방식으로 혼자서 추가로 범행까지 벌였는데, 15명으로부터 3억2600만원을 더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