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그제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증권 범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됐든 이제 별건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상식,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문제의 진술을 한 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했고, 진술을 얻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그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별건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검찰은 기계적인 항소를 하기에 앞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