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사단은 작전통제권을 원복해도 편제 보강을 통해 큰 영향 없이 기존 경계작전을 할 수 있지만, 2사단은 맡고 있는 경계 범위가 매우 넓어 작전통제권을 원복하려면 연쇄적 부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의 전체적인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2사단 KAAV가 지난 22일 백령도 지역에서 열린 합동도서방어훈련에서 해상 증원을 위한 상륙 이후 기동하고 있다. 2025.5.23 [해병대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