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하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습체불근절법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법 시행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가 추가되는데, 대표이사 및 사업장 사진 게시 등 공개범위 확대 등과 함께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노동자 수(신고건수)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오래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고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다. 임금체불 제로 시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