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 장애인 친오빠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여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살 위인 지적 장애인 오빠 B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간 7차례의 원인 불명 사고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으나, 집 안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2014년 8월 건강이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도착 다음 날 숨졌다. B씨는 사망 수개월 전부터 이미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2~3일 전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각종 사고에 당하기 전 그의 명의로 5개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여동생인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 달아난 상태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미뤄 오다가 지난 7월 A씨 재판만 재개했다.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