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의상 사줬다가 기절할 뻔”…알리 직구 9종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이벤트 등 앞두고 유해물질 조사
해당 제품은 판매 차단하고 자체 검사 진행 예정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절반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핼러윈 데이 등을 앞두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을 약 5개월간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을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에는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7개 중 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위험이 있었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7.6%(3개)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화염전파 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6개)가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 46mm/s)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며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 예정이라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