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4년 연임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국민 결단 운운한 배경은 도대체 뭔가. 국민 지지가 확인된다면 정부가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인데, 헌법을 공부한 율사가 이런 위헌적 발상을 공개석상에서 스스럼없이 밝힌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인 법제처장에 임명될 때부터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법제처는 정권 변론처”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꼴”이라는 야당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 할 바에는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