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를 징계·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연혁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법 왜곡죄가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 도입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한 헌법 103조에 반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