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에 대해 대법원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든 재판이든 조작과 왜곡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최근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16년 동안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고통을 당했다. 법 왜곡죄를 만들면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도 밝혔듯이 사법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국민도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할 테지만 민주당은 과거 여러 수사·재판 왜곡 사례에도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한 적이 없다. 그러다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 왜곡죄를 들고 나왔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상을 판사로 넓혔다. 추진 과정이 정략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