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헌재 사무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천 처장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시 매년 약 1만2000건의 사건을 접수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접수 건수와 상고 비율(약 30%)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지난해 헌재의 전체 사건 접수가 252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리할 사건이 5배가량 폭증하는 것이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여러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그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고경력 우수 법관을 (대법)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해서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하고, 현재 ‘저비용 고효율’ 사법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