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11월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

‘국정안정법’ 등으로 명칭 바꿔
"법왜곡죄와 함께 최우선 처리”
‘李 사법리스크’ 재부각에 대응
국힘 “李재판 즉시 재개”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해 달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적반하장”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제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이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에서 국정안정법으로 박 수석대변인이 호칭을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방침이 충돌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할 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한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다시 불씨가 당겨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만배·유동규 등 핵심인물들이 중형을 받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권력 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