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했다.
해당 카페는 사절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앞선 2일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해당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했다.
이후 실제로 한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에서 본 카페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라며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증오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관할 구청장은 “해당 업소를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네티즌이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구청장은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