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법부 핍박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사법불신 극복이니, 사법행정 정상화니 그럴듯한 작명을 했으나 결국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의 시도가 성공하면 기상천외한 TF 이름과는 거꾸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장차 사법불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기존의 소위 5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재판 4심제), 법왜곡죄(판검사의 법 오적용·오해석에 대한 징계·처벌)를 추가한 7대 과제의 연내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시스템 개편까지 노리고 있다. 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정원 중 22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다는 정치적 민감성, 재판소원제의 위헌 시비 등 그동안의 논란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훼손을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