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3일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가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공판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23년 12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은 2020년 계엄군으로부터 구타·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모임을 결성해 연대를 통한 회복을 실천하고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 등이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처음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