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64.1%(398건)에 달했고 부결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수정 의결된 201건은 대부분 자구 수정 수준에 그쳤다. ‘거수기’나 다를 게 없다.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요청안 등 일부 안건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계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경위에서는 관련 안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국경위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관급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친정부 인사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태생부터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선 구조다. 사실상 국경위를 이끌어 가는 상임위원 자리에는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만 임명된다. 이런 국경위가 경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 경찰이 ‘인권보호 업무체계 개선계획’이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을 국경위 안건에서 누락하거나 늑장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