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없이 일할 수 있는 곳’ 전남 화순?…SNS에 불법체류자 모집 글 버젓이

사진=제보자 제공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3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는 불법 체류자를 찾는 구인 글이 버젓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지역 간 이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이번 제도를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건 브로커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주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정부 알선 외에 브로커를 통한 고용은 모두 불법이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SNS에는 당당히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모인 한 SNS에는 전남 화순에서 농사일할 외국인 모집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브로커 B씨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면서 무려 30명의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며 ‘경찰 단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지속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단속조차 없이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는 광고한다.

 

화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필리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들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및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버젓이 모집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전남 화순군에는 특화된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파키스탄 출신자가 한국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나 제보하게 됐다”면서 “언제부터 이 나라가 불법체류자의 온상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무도 공론화를 안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SNS에는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공고가 있다”며 “‘경찰 단속이 없다’고 버젓이 광고를 내걸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B씨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