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도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 사전 통보 후 녹음을 하고 시간은 ‘방과 후 30분 이내(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면담 요구가 거듭되면 부교장 등 관리직이나 변호사가 대응하도록 했다.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폭력을 가하는 학부모 대처 방안, 피해 교사 심리 치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도쿄도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의 일본식 발음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고객 갑질을 의미한다. 고객을 성심껏 대접하는 ‘오모테나시’ 문화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는 최근 무릎 꿇리기 등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협박 등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됐다.
도쿄도는 학부모 갑질이 교육 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해왔다. 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사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 이상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도 교육위는 연내에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도부터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