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례를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회의 이견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 종묘(宗廟) 앞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이 들어서 일명 ‘왕릉뷰 아파트’ 재현 논란에 휩싸였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시의회는 개정 조례를 공포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였던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가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시는 내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층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