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 집행정지 신청 불허…서울구치소 재수용

법원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한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5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가 됐던 한 총재는 전날 기간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받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같이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은 없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고령인 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 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