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구토·폭행” 허위 신고한 60대 택시기사에 징역 4년6개월

술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이 기사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8·남)씨에게 지난 9월18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해 잠들면 승객의 옷과 신발, 차량 좌석 등에 오물을 섞어 구토한 것처럼 꾸몄다. ‘택시에서 토사물로 인한 냄새를 빼야 하니 변상해라’,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 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승객의 구토물인 것처럼 만들고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어깨 등에도 발랐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부러진 안경을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했다. A씨는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경찰서 가면 구속된다, 운전하는데 건들면 벌금도 1000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줬다. 합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했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승객으로 위장한 한 경찰관이 범행 상황을 채증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60여명이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4월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같은 수법을 자행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종전 범행보다 이 사건에서 “공갈 피해자 수도 훨씬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질렀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