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