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징계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받았던 전북도 전 행정부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근무 당시 1600만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개인 용무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 감찰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징계위원장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였다.
이후 김씨가 징계받은 뒤 임 전 부지사 자택으로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익명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징계 무마를 위한 대가성 선물’ 의혹을 제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계위 결정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 전 부지사가 징계 수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굴비가 징계 이후 익명으로 전달된 점 등을 들어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대가성 뇌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징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굴비를 전달한 행위는 부적절하며, 금품 제공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전북도 소방본부의 감찰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며 공직사회 내 ‘셀프 감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왔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