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극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었고,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언행이 부적절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