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사는 아파트 창문 통해 침입한 30대 기소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세대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