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은 회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구성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유신 체제 이후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9차례 원구성 중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에 그쳤다.
14대 전반기 원구성 때는 임기 개시 125일 만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을 마무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때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한다. 다수당의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법에 명시된 특정 상임위만 야당에 넘기는 여당 우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 의사규칙에는 8개 상임위원회 중 재정·일반경제·예산감독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연정 참여 정당이 맡아왔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상황이라 현재는 연정 참여 정당이 5곳만 지키고 있다.
보고서는 “배분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원구성 지연이 반복됨으로써 국회가 일정 기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원구성 지연이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회 불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