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들의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정치 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에서 물러설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던진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요청한다.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민주당도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엔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달리 파면 규정이 없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