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인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1월21일 오후 2시나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 소환되는 증인들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심리 종결일도 말씀드렸으니 이를 고려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