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와 장기 접촉·금전 제공도

뉴시스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 모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데일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징역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해 법정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 체계를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핵심 파일(일명 S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과 중국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 운영사 보안이 강화돼 접속 프로그램 패치가 어렵게 되자 해결방안을 찾던 중 북한 해커를 소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 씨는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 한 후 사설서버로 우회 접속하게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의 핵심 실행파일(변조된 S파일)을 지급받으며 대가로 현금을 지불했다.

 

또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디도스 공격 의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가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건넨 금액은 약 2380만원이다. 이 돈은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오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며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씨는 과거에도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