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안다르 “‘국보법’ 위반 전 사내이사 2021년 사임… 우리와 연관 없어”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사실 아냐”
국내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오대현 전 사내이사와 사측은 아무런 관련 없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안다르 제공

 

국내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오대현 전 사내이사와 사측은 아무런 관련 없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안다르는 이날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에서 “(창업자이자 전 대표)신애련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안다르는 오대현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씨와 남편 오대현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높은 신뢰에 힘입어 현재까지 본 사안에 대한 고객 문의 등의 영향은 일절 없는 상황이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안내한다고”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경고했다.

 

안다르의 전 사내이사이자 창업자의 남편인 오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의 해커와 연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경쟁 사설 서버 해킹 프로그램을 받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