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 이어 법관징계법 속도

사법행정 정상화 TF, 연내 추진
“대법관 퇴임 이후 5년 수임 제한”
‘항소 포기’ 반발 검사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파면법 추진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법관 윤리감독에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관 최고 징계처분인 ‘정직 기간 확대’ 등 징계법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준비해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조사한 대법관 윤리감찰관실을 정조준하고 법관 윤리감사기구 실질화에 나설 방침이다. TF 핵심관계자는 “현재는 판사들 끼리끼리 조사하고 징계하는 구조라서 이 부분을 확 고칠 것”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명칭도 바꾸고, 학계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 판사 파면이나 해임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관예우 관행 타파를 위해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대법원의 전관예우를 먼저 개선해야 하급심 판사들을 비롯한 법조 전반의 관행이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기류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면 사법 독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