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를 유용한 혐의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산간호대 전 총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이나 임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