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