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원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즉 원 중재판정부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됐다.
적법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 반영된 법철학적 원리다.
그뿐만 아니라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부로서는 배상금이 모두 사라진 것에 더해 소송에 든 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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