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치매 중증’ 아내, 병간호 힘들어” 60대 남편, 아내 살해 후 수면제 복용

유족 “처벌 원치 않아”
뉴시스

“병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선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22분쯤 충남 홍성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구조,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차 바깥에 누워있었다.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던 A 씨는 무의식중 자력으로 탈출했다.

 

A 씨 아내는 1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으며 이후 알코올성 치매 중증 단계와 신장 관련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원을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아내에 대한 살해를 자백했으나 이후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A 씨 아내가 동반자살에 동의할 만큼 건강 상태와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점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